Seolyeon’s Study Blog
개인정보보호 특강(1) 본문
특강 내용과 느낀 바 작성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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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금융권에서 근무중이신 현직자 강사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셨다. 특강은 강사님께서 컴퓨터 및 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.
개인정보란 대부분의 정보보호학과 학우들이 알고 있듯이 ‘살아있는’ ‘개인’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. 즉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법인의 정보 또한 개인정보가 아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있다. 과연 개인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일까?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니 법인에 관한 정보인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,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. 즉 개인사업자의 정보가 법인의 업무사항에서 사용된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, 업무사항에서 개인사업자의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취급할 수 있다. 즉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. 개인정보에 대한 강의 후에는 아무래도 OO이라는 회사가 금융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의(신용정보 중 ‘개인’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)를 기반으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. 일단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보호법의 이해와 기술적인 부분의 이해 및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수집,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업무를 수행한다. 동시에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하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, 신용정보감독규정에 기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. 또 ISO 27001(정보보호관리체계), 27701(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), 27017(클라우드 관리체계), ISMS-P, PCI-DSS 등의 라이선스 및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획득을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. 특강을 마치고는 학우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을 가졌다. 그 중 “정보보호 쪽 직무를 가지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나요?” 라는 질문이 많은 학우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. 강사님께서는 자신의 경험+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결국 취업이 목적이라면 학부 졸업 후에 바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다고 대답해 주셨다. |
회사명과 강사님의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노출. 따라서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강사님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가명처리 또는 생락하였기 때문에 특강 후기에 대한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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